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22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가단5022312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확인서상 스톡옵션 및 연봉 조건 미확정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기망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채용확인서상 스톡옵션 및 연봉 조건 미확정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기망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헤드헌터인 피고 C은 2018. 7.경 근로자의 이직을 의뢰받아 피고 회사에 면접을 주선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2차례 면접을 통해 근로조건, 급여, 업무능력 등을 논의
함.
- 피고 회사는 2018. 8. 27. 피고 C을 통해 근로자에게 채용확인서를 교부
함.
- 채용확인서에는 연봉 6,500만원, 스톡옵션 1,000만원(옵션)으로 기재
됨.
- 기타 란에는 "연봉은 6,500만원이며, 4개월 업무 평가 후 연봉 및 스톡옵션 사항 상호 협의 진행함(근로 계약서 협의 후 다시 작성함). 업무 평가 후 스톡옵션 부여할 경우 1000만원 상당의 주식 행사 권리 부여함."이라고 명시
됨.
- 피고 C은 2018. 9. 5. 근로자에게 "9. 28.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출근하고 10. 1. 부터 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는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
함.
- 근로자는 2018. 9. 28.(금)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8. 10. 2. 근로자에게 2018. 10. 1.자 근로계약서를 제시
함.
-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6,500만원(4개월 수습 평가 후 조정 또는 확정)이 기재되었으나, 스톡옵션에 대한 기재는 없었
음.
- 근로자는 근로 시작일이 2018. 10. 1.로 기재된 점과 스톡옵션 내용이 없는 점을 이유로 서명날인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 6,500만원 및 스톡옵션 1,000만원 조건으로 2018. 9. 28.부터 근무하기로 합의가 확정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되며, 채용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채용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연봉액수 및 스톡옵션의 부여 여부는 4개월 업무 평가 후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보
임.
- 채용 당시 연봉액수 및 스톡옵션의 부여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 또한 2018. 9. 28.이 오리엔테이션 목적의 출근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을 2018. 10. 1.로 하는 계약서 작성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채용확인서상 스톡옵션 및 연봉 조건 미확정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기망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헤드헌터인 피고 C은 2018. 7.경 원고의 이직을 의뢰받아 피고 회사에 면접을 주선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2차례 면접을 통해 근로조건, 급여, 업무능력 등을 논의
함.
- 피고 회사는 2018. 8. 27. 피고 C을 통해 원고에게 채용확인서를 교부
함.
- 채용확인서에는 연봉 6,500만원, 스톡옵션 1,000만원(옵션)으로 기재
됨.
- 기타 란에는 "연봉은 6,500만원이며, 4개월 업무 평가 후 연봉 및 스톡옵션 사항 상호 협의 진행함(근로 계약서 협의 후 다시 작성함). 업무 평가 후 스톡옵션 부여할 경우 1000만원 상당의 주식 행사 권리 부여함."이라고 명시
됨.
- 피고 C은 2018. 9. 5. 원고에게 "9. 28.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출근하고 10. 1. 부터 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동의
함.
- 원고는 2018. 9. 28.(금)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8. 10. 2. 원고에게 2018. 10. 1.자 근로계약서를 제시
함.
-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6,500만원(4개월 수습 평가 후 조정 또는 확정)이 기재되었으나, 스톡옵션에 대한 기재는 없었
음.
- 원고는 근로 시작일이 2018. 10. 1.로 기재된 점과 스톡옵션 내용이 없는 점을 이유로 서명날인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 6,500만원 및 스톡옵션 1,000만원 조건으로 2018. 9. 28.부터 근무하기로 합의가 확정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되며, 채용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