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1
서울고등법원2018누51791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누517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수수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수수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10. 28.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11. 2.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N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O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O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이 문제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O가 100만 원을 입금하기 직전인 2015. 3. 4. 17:27경과 다음 날 출근 직후인 2015. 3. 5. 08:56경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자리에서 해당 사안 계좌를 정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는 다양한 비위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는 참가인의 신용과 명예, 참가인 고객의 손해와 관련되는 행위로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질의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 근로자가 금품수수에 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반환의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수 없는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근로자가 O의 입금 직전과 직후 계좌를 정리한 정황을 볼 때, 근로자가 O에게 입금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의심
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며,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유무를 넘어 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 반환 방식의 객관성 여부와 직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또한, 직원의 계좌 정리 내역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비위행위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직원의 금품수수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10. 28.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를 징계면직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N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O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O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이 문제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
음.
- 원고는 O가 100만 원을 입금하기 직전인 2015. 3. 4. 17:27경과 다음 날 출근 직후인 2015. 3. 5. 08:56경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자리에서 이 사건 계좌를 정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고는 다양한 비위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는 참가인의 신용과 명예, 참가인 고객의 손해와 관련되는 행위로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질의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 원고가 금품수수에 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반환의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수 없는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원고가 O의 입금 직전과 직후 계좌를 정리한 정황을 볼 때, 원고가 O에게 입금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의심
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며,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