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8.07.08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100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6가합110099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무원 채용 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채용 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인천광역시는 근로자에게 118,366,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03. 10. 13. 인천광역시의 1차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에서 B은 경력요건 미비로 불합격
함.
- B의 부친 C은 그 직후 정부 G부처 장관으로 취임
함.
- 2003. 12. 30. 인천광역시의 2차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이 공고되었고, B과 근로자가 응시
함.
- 2차 모집시험 서류심사에서 B과 근로자는 합격하였으나, B은 1차 시험과 동일하게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
함.
- 2차 모집시험 면접에서 B이 최고점자로 최종 합격하고, 근로자는 불합격
함.
- 2005. 1.경 B의 합격에 대한 C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가 실시
됨.
-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국장 K와 청장 N이 B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및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
남.
- K와 N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인천지방검찰청은 N, K, L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N과 K는 법정에서 B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 및 청탁 사실을 증언
함.
- 근로자는 미국 뉴욕 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2차 모집시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직무집행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N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48조) 및 공정의무(제51조)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K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
- K, L 역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공무원 모집 및 채용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를 위반
함.
-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B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 채용되도록 한 N, K, L의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에 해당
함.
- B은 1차 모집시험에서 경력요건 미비로 불합격되었고, 2차 모집시험 응시 당시에도 경력에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
판정 상세
공무원 채용 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118,366,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03. 10. 13. 인천광역시의 1차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에서 B은 경력요건 미비로 불합격
함.
- B의 부친 C은 그 직후 정부 G부처 장관으로 취임
함.
- 2003. 12. 30. 인천광역시의 2차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이 공고되었고, B과 원고가 응시
함.
- 2차 모집시험 서류심사에서 B과 원고는 합격하였으나, B은 1차 시험과 동일하게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
함.
- 2차 모집시험 면접에서 B이 최고점자로 최종 합격하고, 원고는 불합격
함.
- 2005. 1.경 B의 합격에 대한 C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가 실시
됨.
-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국장 K와 청장 N이 B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및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
남.
- K와 N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인천지방검찰청은 N, K, L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N과 K는 법정에서 B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 및 청탁 사실을 증언
함.
- 원고는 미국 뉴욕 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2차 모집시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직무집행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N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48조) 및 공정의무(제51조)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K에게 부당한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