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1. 3.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협)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 8. 6.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됨.
- 혐의 내용은 축협 서울시지회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북원농산에 축산발전기금을 대출함에 있어 허위 서류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담보 없이 36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축협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
임.
- 축협은 1998. 8. 14. 인사규정(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 시 판결확정 후 1개월까지 명령휴직 가능)에 따라 근로자에게 명령휴직을 명
함.
- 근로자는 1998. 9. 1.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불구속 기소되었고, 축협에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는 1심(1998. 11. 6.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항소심(1999. 2. 2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대법원은 2001. 4. 27.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은 2001. 7. 20. 근로자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
됨.
- 축협은 1999. 1. 28. 근로자에 대한 변상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보류 결정을
함.
- 2000. 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협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며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승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무죄 판결 확정 후 2001. 8. 20.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징계 및 변상조치 여부 확정을 위해 같은 날 대기발령을 명
함.
- 2002. 1. 3.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자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근로자를 회사의 목포신안군 지부에서 근무하도록 명
함.
- 2000. 7. 1.부터 적용되는 회사의 인사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판결확정 후 1개월까지 명령휴직 가능' 및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 부의 시 대기발령 가능'으로 규정
함.
- 2001. 3. 31.까지 적용된 축협의 급여규정은 명령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2001. 4. 1.부터 적용된 회사의 직원급여규정은 명령휴직자 및 대기발령 중인 직원에 대해 고정급여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01. 4. 1.부터 2002. 1. 2.까지의 명령휴직 및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 고정급여의 80%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령휴직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권
- 법리: 휴직은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부적당할 때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
판정 상세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3.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협)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 8. 6.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됨.
- 혐의 내용은 축협 서울시지회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북원농산에 축산발전기금을 대출함에 있어 허위 서류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담보 없이 36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축협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
임.
- 축협은 1998. 8. 14. 인사규정(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 시 판결확정 후 1개월까지 명령휴직 가능)에 따라 원고에게 명령휴직을 명
함.
- 원고는 1998. 9. 1.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불구속 기소되었고, 축협에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는 1심(1998. 11. 6.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항소심(1999. 2. 2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대법원은 2001. 4. 27.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은 2001. 7. 20.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
됨.
- 축협은 1999. 1. 28.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보류 결정을
함.
- 2000. 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협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며 원고의 고용관계도 승계
함.
- 피고는 원고의 무죄 판결 확정 후 2001. 8. 20.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징계 및 변상조치 여부 확정을 위해 같은 날 대기발령을 명
함.
- 2002. 1. 3.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자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피고의 목포신안군 지부에서 근무하도록 명
함.
- 2000. 7.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인사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판결확정 후 1개월까지 명령휴직 가능' 및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 부의 시 대기발령 가능'으로 규정
함.
- 2001. 3. 31.까지 적용된 축협의 급여규정은 명령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2001. 4. 1.부터 적용된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은 명령휴직자 및 대기발령 중인 직원에 대해 고정급여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01. 4. 1.부터 2002. 1. 2.까지의 명령휴직 및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 고정급여의 80%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