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18
서울고등법원2013누51994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3누5199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감으로 승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1. 6.부터 2012. 7.까지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F, H, I, 보건교사 E, 교사 D에게 단둘이 식사 요구, 강제로 손을 잡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언동을 반복
함.
- 특히, F, H에게는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행을
함.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11. 4. 7.부터 2012. 11. 1.까지 325일 동안 업무용 컴퓨터로 인터넷 바둑게임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함.
- 피고(경기도교육감)는 2012. 12. 7.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단둘이 식사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한
점.
-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부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감경 사유 및 가중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주된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고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됨.
판정 상세
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감으로 승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6.부터 2012. 7.까지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F, H, I, 보건교사 E, 교사 D에게 단둘이 식사 요구, 강제로 손을 잡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언동을 반복함.
- 특히, F, H에게는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행을
함.
- 피해자들은 원고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11. 4. 7.부터 2012. 11. 1.까지 325일 동안 업무용 컴퓨터로 인터넷 바둑게임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함.
- 피고(경기도교육감)는 2012. 12. 7.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단둘이 식사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한
점.
-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성희롱 행위 부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