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가단1125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112570 판결 임금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무효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4. 22. 피고 산하 C 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2015.경 자립지원사업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2. 5. 근로자에게 부하 여직원 2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2003년 유사 사례 징계 전력을 사유로 직위해제를 통보
함.
- 회사는 2015. 3. 25.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다음 날 통보함(해당 사안 1차 해고).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3. 해당 사안 1차 해고처분이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에 따라 2016. 1. 1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함.
- 해당 사안 복지관 관장은 2016. 1. 12. 근로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6. 1. 15.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법인 운영규정 제31조 제3호, 해당 사안 우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형사재판 중 원활한 복지관 근무환경 유지를 사유로 사법부 확정판결 시까지 자립지원사업부장의 직위해제를 통보함(해당 사안 직위해제).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2016. 4.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6. 5. 17. 취하
함.
-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 5. 19. 근로자에 대하여 부하 여직원 2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16. 5. 19.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직위해제 사유에 법인 운영규정 제31조 제1항 제2호 '정직 이상의 징계절차에 회부된 자'를 추가하고 기간을 징계절차 완료 시까지로 변경
함.
- 회사는 2016. 5. 19.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 운영규정 제3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해당 사안 복지관장은 2016. 6. 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명하고 복지관 출입을 금
함.
- 회사의 상벌위원회는 2016. 6. 30.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으나, 2016. 7. 25. 피고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경기도의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명령 통지로 징계절차 및 피고 법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5.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6. 12. 23.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
음.
- 근로자가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018. 5. 16.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임.
- 회사는 2016. 12. 23. 근로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2017. 1. 18. 근로자에 대해 다시 해고함(해당 사안 2차 해고).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22. 피고 산하 C 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2015.경 자립지원사업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부하 여직원 2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2003년 유사 사례 징계 전력을 사유로 직위해제를 통보
함.
- 피고는 2015. 3. 25.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다음 날 통보함(이 사건 1차 해고).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3.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16. 1. 15.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함.
- 이 사건 복지관 관장은 2016. 1. 12. 원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6. 1. 15. 원고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법인 운영규정 제31조 제3호, 이 사건 우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형사재판 중 원활한 복지관 근무환경 유지를 사유로 사법부 확정판결 시까지 자립지원사업부장의 직위해제를 통보함(이 사건 직위해제).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2016. 4.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6. 5. 17. 취하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부하 여직원 2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에 법인 운영규정 제31조 제1항 제2호 '정직 이상의 징계절차에 회부된 자'를 추가하고 기간을 징계절차 완료 시까지로 변경
함.
-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법인 운영규정 제3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이 사건 복지관장은 2016. 6. 2. 원고에게 직위해제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명하고 복지관 출입을 금
함.
- 피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으나, 2016. 7. 25. 피고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경기도의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명령 통지로 징계절차 및 피고 법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함.
- 원고는 2015.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6. 12. 23.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
음.
- 원고가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018. 5. 16.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