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88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임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자성, 징계사유, 징계양정,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임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자성, 징계사유, 징계양정,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1년 입사하여 2013년 집행임원으로 선임, 2015년부터 충청본부장(상무보), 2017년부터 서울본부장(상무)으로 근무
함.
- 2017. 2. 9. 익명 제보로 임원의 사택 관리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되어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2017. 3. 10.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7. 3. 28.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는 2017.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이 징계 하향 조정을 요구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하자, 원고 대표이사는 징계 의결을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청
함.
- 2017. 4. 10.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2017. 4. 11.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4. 12. 면직 통보서를 수령하고 퇴거하였으며, 2017. 4. 18.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2017. 4.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확정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등기이사와 달리 집행임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임용 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
님.
- 참가인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였고,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위자, 지시자, 감독자 등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사택 관리비용 대납 및 부당 자금 조성)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내부통제 소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임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자성, 징계사유, 징계양정,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1년 입사하여 2013년 집행임원으로 선임, 2015년부터 충청본부장(상무보), 2017년부터 서울본부장(상무)으로 근무
함.
- 2017. 2. 9. 익명 제보로 임원의 사택 관리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되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2017. 3. 10.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7. 3. 28.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17.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이 징계 하향 조정을 요구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하자, 원고 대표이사는 징계 의결을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청
함.
- 2017. 4. 10.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2017. 4. 11.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4. 12. 면직 통보서를 수령하고 퇴거하였으며, 2017. 4. 18.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4.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확정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등기이사와 달리 집행임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임용 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
님.
- 참가인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였고,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