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534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8853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대화 무단 녹음 및 전달 행위에 대한 무기한 정직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대화 무단 녹음 및 전달 행위에 대한 무기한 정직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직장 내 대화 무단 녹음 및 전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기한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D협회)는 금융투자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정보시스템실 부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6. 4. 원고 회장 G 등 임직원 10여 명이 동석한 술자리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해당 사안 녹음행위), 이 녹음파일을 원고 노조위원장 H에게 전달함(해당 사안 전달행위).
- 근로자는 2020. 1. 28. 참가인의 위 행위가 복무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근로자는 재심을 개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0. 6. 24.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며, 2020. 7. 29.자로 자연퇴직될 예정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사유 추가 및 재심 거부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사유 추가: 징계 통보 전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추가된 사유가 기존 사유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징계 대상자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재심 거부: 재심 여부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징계사유 추가 주장(해당 사안 전달행위):
-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 전달행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확인서에 서명
함.
- 해당 사안 전달행위는 해당 사안 녹음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녹음행위를 이유로 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았으므로, 해당 사안 전달행위도 논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 참가인의 항변권 내지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재심 거부 주장: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재심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속
함.
-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대화 무단 녹음 및 전달 행위에 대한 무기한 정직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직장 내 대화 무단 녹음 및 전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기한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D협회)는 금융투자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정보시스템실 부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6. 4. 원고 회장 G 등 임직원 10여 명이 동석한 술자리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이 사건 녹음행위), 이 녹음파일을 원고 노조위원장 H에게 전달함(이 사건 전달행위).
- 원고는 2020. 1. 28. 참가인의 위 행위가 복무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재심을 개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0. 6. 24.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며, 2020. 7. 29.자로 자연퇴직될 예정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사유 추가 및 재심 거부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사유 추가: 징계 통보 전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추가된 사유가 기존 사유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징계 대상자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재심 거부: 재심 여부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징계사유 추가 주장(이 사건 전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