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8
대법원2020두4094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두40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고, 참가인에 대한 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사안 시설 관리를 위해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업체들은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
함.
- 참가인은 2013. 10. 1.부터 해당 사안 시설에서 근무하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년 용역업체인 태성안전은 참가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판정
함.
- 근로자는 2017. 12. 28.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는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3조)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거절함(해당 사안 채용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 법리:
-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고용승계 조항 포함 여부),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
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위 조항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부담
함.
- 해당 사안 시설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며,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이러한 고용승계 관행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도 새로운 용역업체인 근로자로 고용이 승계될 것을 신뢰한 것으로 보
임.
- 종합적으로 볼 때,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심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고, 참가인에 대한 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 사건 시설 관리를 위해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업체들은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
함.
- 참가인은 2013. 10. 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년 용역업체인 태성안전은 참가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판정
함.
- 원고는 2017. 12. 28.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는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이 포함
됨.
- 원고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거절함(이 사건 채용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 법리:
-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고용승계 조항 포함 여부),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
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위 조항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부담
함.
- 이 사건 시설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며,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