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6
서울고등법원2024누44015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44015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장의 마스크 착용 외모 평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장의 마스크 착용 외모 평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학교의 진로진학 부장교사이고, 피해자는 2022년에 해당 사안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
함.
- 피해자는 근로자와의 대면을 두려워하여 남성인 교감 D에게 동석을 요청
함.
- 해당 사안 업무보고는 피해자가 해당 사안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으며, 근로자와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관계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려 보라고 요청하고, 마스크를 내린 피해자에게 "미인이시네요"라고 발언
함.
- 피해자는 해당 사안 언행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피해자는 해당 사안 언행을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전에도 행정실장에게 불쾌감과 당혹감을 표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를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한 성적 언동으로서 해당 사안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근로자와 피해자가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려 보라고 요청하고 '미인'이라고 외모를 평가한 것은 이례적인 요청이자 업무 보고와 관련 없는 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급자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함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 볼 수 있
음.
- 피해자는 교장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로부터 상급자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인 여성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등을 느낀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판정 상세
교장의 마스크 착용 외모 평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진로진학 부장교사이고, 피해자는 2022년에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
함.
- 피해자는 원고와의 대면을 두려워하여 남성인 교감 D에게 동석을 요청
함.
- 이 사건 업무보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으며, 원고와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관계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업무보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려 보라고 요청하고, 마스크를 내린 피해자에게 "미인이시네요"라고 발언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언행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언행을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전에도 행정실장에게 불쾌감과 당혹감을 표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를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정
함.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한 성적 언동으로서 이 사건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원고와 피해자가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려 보라고 요청하고 '미인'이라고 외모를 평가한 것은 이례적인 요청이자 업무 보고와 관련 없는 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급자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함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