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5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8. 7. 1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피고 지부에서 근무
함.
- 2020. 1. 15. 회사의 해고 통보로 근로자가 해고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0. 1.분 임금, 퇴직금 일부, 해고예고수당 합계 4,163,239원을 미지급
함.
- 회사는 이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1,048,387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자금 횡령, 개인 영리활동, 임의 출퇴근 등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1호가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사촌동생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다시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D의 예금거래내역이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
함.
- 근로자의 행정사 업무 수행은 무료 봉사로 지부 사업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출퇴근 임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직원의 진술도 원고 주장에 부합
함.
-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1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
다.
- 별표 1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사유(제4조 관련)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나. 사업장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라.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7. 1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지부에서 근무
함.
- 2020. 1. 15. 피고의 해고 통보로 원고가 해고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분 임금, 퇴직금 일부, 해고예고수당 합계 4,163,239원을 미지급
함.
- 피고는 이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1,048,387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자금 횡령, 개인 영리활동, 임의 출퇴근 등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1호가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사촌동생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다시 피고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D의 예금거래내역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
함.
- 원고의 행정사 업무 수행은 무료 봉사로 지부 사업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출퇴근 임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직원의 진술도 원고 주장에 부합
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1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