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693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74693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감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감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교육감)가 원고(학교법인)에 대해 내린 B고등학교 교감 C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며, C은 원고 설립자의 자녀이자 B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21. 2. 23. 근로자에게 교비 부적정 집행 및 공익제보 교사 H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이유로 C에 대해 파면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 후, 회사는 2021. 5. 18. C에 대해 해임 징계를 요구함(해당 처분).
- 해당 징계사유는 교비 부적정 집행(제1 징계사유), 복직 교사 소급 임금 부적정 지급 관여(제2 징계사유), 공익제보 교사 H에 대한 불이익 조치(제3 징계사유) 등
임.
- H은 2017년 학교폭력 사안으로 수사 의뢰되었고, 학교 측은 H에 대해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반복
함.
- H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H에 대한 수업 배정 및 병가 인정 등 불이익 조치 중단을 권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 징계사유 (교비 부적정 집행):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 지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C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변호사 구두 자문이나 전임 교장 결재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제2 징계사유 (복직 교사 소급 임금 부적정 지급 관여):
- 법원의 판단: 피고 스스로 처분서에서 C이 해당 지출을 결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공익제보 교사 H에 대한 불이익 조치):
-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H에 대한 반복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에 학교 측의 공익제보자 배제 의도가 있었으나, C이 징계 여부나 양정을 최종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C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C이 H의 비위행위를 고발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회유, 협박하거나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증거 없
음.
- C은 교감으로서 H에게 수업을 배정하고 적법한 병가 신청을 승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학기가 시작될 무렵 H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까다로운 절차를 들어 병가 사용을 불허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C이 2020. 5.경까지 H에게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수업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감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교육감)가 원고(학교법인)에 대해 내린 B고등학교 교감 C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며, C은 원고 설립자의 자녀이자 B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21. 2. 23. 원고에게 교비 부적정 집행 및 공익제보 교사 H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이유로 C에 대해 파면 징계를 요구
함.
- 원고의 재심의 신청 후, 피고는 2021. 5. 18. C에 대해 해임 징계를 요구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비 부적정 집행(제1 징계사유), 복직 교사 소급 임금 부적정 지급 관여(제2 징계사유), 공익제보 교사 H에 대한 불이익 조치(제3 징계사유) 등
임.
- H은 2017년 학교폭력 사안으로 수사 의뢰되었고, 학교 측은 H에 대해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반복
함.
- H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H에 대한 수업 배정 및 병가 인정 등 불이익 조치 중단을 권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 징계사유 (교비 부적정 집행):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 지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C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변호사 구두 자문이나 전임 교장 결재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제2 징계사유 (복직 교사 소급 임금 부적정 지급 관여):
- 법원의 판단: 피고 스스로 처분서에서 C이 해당 지출을 결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