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03.22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088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220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마을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2002년, 2003년에 각 1년 단기 근로계약으로 입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은 2005년 3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5년 4월 각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원고 A은 2004년 7월, 11월, 2005년 1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2004년 7월 불친절 민원, 2005년 4월 배차시간 미준수로 시말서를 제출
함.
- 원고 B은 2004년 7월 횡단보도 사고를 유발하고, 2004년 3월, 6월 배차 위반, 2004년 5월 차량 추돌, 2004년 10월 운전 중 흡연으로 경위서(시말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의 사고 및 시말서 제출 이력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해고제한 규정 잠탈 목적의 기간제 계약 체결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함.
- 다만, 갱신 거절은 통상적인 해고와 다르므로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
음.
-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해왔고, 회사의 존립 기반을 이루는 중추적 근로자 집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
- 그러나 원고 A의 잦은 교통사고 및 시말서 제출, 원고 B의 중과실 사고 및 시말서 제출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
짐.
- 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
함. (판결문에는 제30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제23조가 맞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마을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2002년, 2003년에 각 1년 단기 근로계약으로 입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은 2005년 3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5년 4월 각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원고 A은 2004년 7월, 11월, 2005년 1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2004년 7월 불친절 민원, 2005년 4월 배차시간 미준수로 시말서를 제출
함.
- 원고 B은 2004년 7월 횡단보도 사고를 유발하고, 2004년 3월, 6월 배차 위반, 2004년 5월 차량 추돌, 2004년 10월 운전 중 흡연으로 경위서(시말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의 사고 및 시말서 제출 이력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해고제한 규정 잠탈 목적의 기간제 계약 체결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함.
- 다만, 갱신 거절은 통상적인 해고와 다르므로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
음.
-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해왔고, 회사의 존립 기반을 이루는 중추적 근로자 집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
- 그러나 원고 A의 잦은 교통사고 및 시말서 제출, 원고 B의 중과실 사고 및 시말서 제출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