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마464 결정 부당해고등취소
핵심 쟁점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고용관계는 헌법소원 대상 아님
판정 요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고용관계는 헌법소원 대상 아님 결과 요약
-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내부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에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
됨.
- 피청구인(한국토지신탁)은 3년간의 근무예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청구인을 해고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차별 대우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작용 여부
- 쟁점: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내부 고용관계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
음. 정부투자기관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의 내부 고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
함.
- 판단: 피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청구인이 다투는 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는 피청구인의 내부 인사규정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공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 아
님. 따라서 이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근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할 수 없
음.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처분 등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판단: 청구인은 1999. 7. 31. 해고되었으므로 적어도 이때부터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2001. 7. 4. 청구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
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라 할지라도 그 내부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정하지 않
음. 이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및 공법적 규정의 유무가 헌법소원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
줌.
- 또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청구기간 도과 시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함.
판정 상세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고용관계는 헌법소원 대상 아님 결과 요약
-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내부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에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
됨.
- 피청구인(한국토지신탁)은 3년간의 근무예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청구인을 해고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차별 대우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작용 여부
- 쟁점: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내부 고용관계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
음. 정부투자기관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의 내부 고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
함.
- 판단: 피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청구인이 다투는 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는 피청구인의 내부 인사규정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공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 아
님. 따라서 이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근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할 수 없
음.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쟁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처분 등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판단: 청구인은 1999. 7. 31. 해고되었으므로 적어도 이때부터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