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4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391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0391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훈육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학생 5명(E, F, G, H, I)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희롱(포옹, 손잡기)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는 훈육관으로서 학생들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였
음.
- 근로자의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포옹은 상대방의 의사를 물은 후 상체가 닿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 피해 학생들 중 E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당시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
됨.
- 일부 학생들은 근로자에게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함.
- 근로자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부담이나 당황스러움을 주었을 수 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포옹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17년간 성실하게 복무하며 수차례 표창 및 상장을 수상
함.
- 근로자는 군상담자격증을 보유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훈육관이라는 직무의 특성과 상담 과정에서의 격려 행위가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상체가 닿지 않는 포옹, 의사 확인 등)과 피해자의 당시 반응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줌.
- 징계 사유의 증명 책임이 회사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징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훈육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학생 5명(E, F, G, H, I)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희롱(포옹, 손잡기)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는 훈육관으로서 학생들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였
음.
- 원고의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포옹은 상대방의 의사를 물은 후 상체가 닿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 피해 학생들 중 E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당시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
됨.
- 일부 학생들은 원고에게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함.
- 원고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부담이나 당황스러움을 주었을 수 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포옹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17년간 성실하게 복무하며 수차례 표창 및 상장을 수상
함.
- 원고는 군상담자격증을 보유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