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노159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함.
- 피고인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 F, G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K 소속 근로자들로서 K지회 노조 간부들
임.
- 피고인들은 2008. 3. 8. K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 3. 10. 설립보고대회를 가
짐.
- 피고인들은 2008. 3. 말경 K 사측에 노동조합 인정, 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 이행 등을 요구
함.
- 사측이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은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독려
함.
- 이로 인해 K지회 조합원 48명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
함.
- K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 및 신규직원 고용 등으로 생산을 계속
함.
- K의 매출은 잔업 및 특근 거부 기간 중에도 증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AB의 진술과 AD, AC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K지회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하여, K지회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쟁점 2: 해당 사안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
함.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505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법원의 판단:
- K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야간조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잔업을, 모든 근로자들은 격주로 토요일 특근을 해왔
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K 소속 근로자 약 60명이 2008. 3. 8. K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 3. 10. 설립보고대회를 가
짐.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함.
- 피고인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 F, G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K 소속 근로자들로서 K지회 노조 간부들
임.
- 피고인들은 2008. 3. 8. K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 3. 10. 설립보고대회를 가
짐.
- 피고인들은 2008. 3. 말경 K 사측에 노동조합 인정, 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 이행 등을 요구
함.
- 사측이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은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독려
함.
- 이로 인해 K지회 조합원 48명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
함.
- K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 및 신규직원 고용 등으로 생산을 계속
함.
- K의 매출은 잔업 및 특근 거부 기간 중에도 증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AB의 진술과 AD, AC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K지회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하여, K지회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쟁점 2: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
함.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