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2.01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43
서울행정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합312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금품공여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
임.
- 참가인 B는 2007. 12.경 전 노조위원장 G과 전 경영지원본부장 H에게 승진 사례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이 확정
됨.
- 참가인 C는 2007. 1. 19.경 G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
됨.
- 참가인 D는 2007. 8. 28.경 참가인 E에게 승진 관련 감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참가인 E는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추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09. 7. 3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사유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경과규정을 두지 않
음.
- 감사원의 감사 및 경찰청의 수사 결과, 원고 내부의 인사비리가 밝혀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됨.
- 근로자는 2011. 11. 20. 및 2012. 1. 5. 참가인들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
림.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개정 인사규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 불비이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참가인들의 징계시효는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라 3년이므로 이미 도과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시효 도과 여부
- 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점에 시행 중인 신 인사규정에 따라 5년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개정은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불허될 것은 아
님.
-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입법자의 자유이며, 근로자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규정 불비로 볼 수 없
음.
-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개정 이전에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행위 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징계절차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는 신 취업규칙에 따라야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금품공여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
임.
- 참가인 B는 2007. 12.경 전 노조위원장 G과 전 경영지원본부장 H에게 승진 사례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이 확정
됨.
- 참가인 C는 2007. 1. 19.경 G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
됨.
- 참가인 D는 2007. 8. 28.경 참가인 E에게 승진 관련 감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참가인 E는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추징이 확정
됨.
- 원고는 2009. 7. 3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사유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경과규정을 두지 않
음.
- 감사원의 감사 및 경찰청의 수사 결과, 원고 내부의 인사비리가 밝혀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됨.
- 원고는 2011. 11. 20. 및 2012. 1. 5. 참가인들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
림.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개정 인사규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 불비이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참가인들의 징계시효는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라 3년이므로 이미 도과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시효 도과 여부
- 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점에 시행 중인 신 인사규정에 따라 5년으로 보아야 함.
- 원고의 인사규정 개정은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불허될 것은 아님.
-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입법자의 자유이며, 원고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규정 불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