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합50806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핵심 쟁점
보험중개업체와 피고들 간의 고용관계 및 매출 귀속 합의 불인정
판정 요지
보험중개업체와 피고들 간의 고용관계 및 매출 귀속 합의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건설공사보험 전문 E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고 F는 피고 B의 처이자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
임.
- 2013. 11. 1. 근로자는 E의 대표이사 피고 B과 해당 사안 합의서를 작성
함.
-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 B을 포함한 E 직원 3명은 2013. 12. 2.부터 원고 소속 CG 팀으로 합류하였고, 피고 C은 2014. 5. 17. CG 팀 소속으로 채용
됨.
- 근로자는 피고 B 등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인사기록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피고 B, C은 2015. 8. 25.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5. 8. 31. 피고 B, C에게 실적 부진, 회사 자산 무단 반출, 컴퓨터 자료 파기,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E의 중개수수료 매출을 빼돌리고, 퇴사 시 근로자의 자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배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함.
- 검사는 2016. 10. 3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의 항고도 2017. 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B,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형식이나 외양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B 등 E 소속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외적으로 원고 소속임을 표시, 주간/월간 업무보고 진행 등의 사실을 인정
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속적 근로제공을 내용으로 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 합의 부재: 해당 사안 합의서 작성 당시 급여, 업무 내용, 처우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
음. 기업 간 인수·합병을 전제로 한 재무상태 실사조사나 주식매수 여부 등도 논의되지 않
음.
② 독립적 운영 명시: 해당 사안 합의서에 "E 팀(가칭)은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 인사권 등을 가지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며, 매출은 일정기간 E 팀(가칭)에서 인건비와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③ 근로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 CG 팀은 피고 B의 주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거나 구체적인 매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
판정 상세
보험중개업체와 피고들 간의 고용관계 및 매출 귀속 합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건설공사보험 전문 E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고 F는 피고 B의 처이자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
임.
- 2013. 11. 1. 원고는 E의 대표이사 피고 B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 B을 포함한 E 직원 3명은 2013. 12. 2.부터 원고 소속 CG 팀으로 합류하였고, 피고 C은 2014. 5. 17. CG 팀 소속으로 채용
됨.
- 원고는 피고 B 등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인사기록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피고 B, C은 2015. 8. 25.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8. 31. 피고 B, C에게 실적 부진, 회사 자산 무단 반출, 컴퓨터 자료 파기,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피고들이 E의 중개수수료 매출을 빼돌리고, 퇴사 시 원고의 자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배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함.
- 검사는 2016. 10. 3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항고도 2017. 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형식이나 외양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B 등 E 소속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외적으로 원고 소속임을 표시, 주간/월간 업무보고 진행 등의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