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92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합50792 판결 부당전적재심판정취소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전직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직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자회사
임.
- 참가인은 2003. 12. 1. 근로자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3. 5. E휘트니스센터에서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을 2015. 4. 1.부로 일반시설관리팀 신길사업소의 접수 업무로 발령함(해당 사안 전직).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전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능률 증진, 근무의욕 고양, 업무운영 원활화,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은 해당 사안 전직이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사권자인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가인의 직군 및 직무 관련 판단
- 참가인은 지원직으로 채용되었고,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담당 업무를 사무직 해당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그 직무를 사무직군의 업무로 제한하여 채용되었다거나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사무직군의 업무를 부여해 온 것은 2012. 10. 17.까지 근로자의 직무 편제에 지원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었기 때문이며, 근로자는 수차례에 걸친 참가인의 직군 변경 요청을 거부해 왔으므로, 근로자가 약 11년 3개월간 참가인에게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사실상 사무직으로 의제되고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사무직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전직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자회사
임.
- 참가인은 2003. 12. 1. 원고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5. E휘트니스센터에서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을 2015. 4. 1.부로 일반시설관리팀 신길사업소의 접수 업무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능률 증진, 근무의욕 고양, 업무운영 원활화,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은 이 사건 전직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사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가인의 직군 및 직무 관련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