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서울고등법원2016나2057220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6나2057220 판결 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5. 7. 27. 회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
함.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회사에게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9.경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퇴사 전까지 B-737 부기장 초기훈련을 받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불
함.
- 근로자는 2015. 7. 31. 회사로부터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쟁점: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
함.
- 판단:
- 해당 사안 동의서 작성 권한: 해당 사안 동의서의 작성일과 대표이사 기재가 실제와 다르지만, 실제 작성 시점과 대표이사를 고려할 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훈련 탈락 시 교육훈련비 반환을 규정할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
님.
-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 여부: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1항은 교육훈련 비용 부담을 규정할 뿐, 강제 저축과 관련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이 아
님.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회사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함.
- 근로자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이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
음.
판정 상세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5. 7. 27. 피고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
함.
-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퇴사 전까지 B-737 부기장 초기훈련을 받았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불
함.
- 원고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쟁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
함.
- 판단:
- 이 사건 동의서 작성 권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일과 대표이사 기재가 실제와 다르지만, 실제 작성 시점과 대표이사를 고려할 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훈련 탈락 시 교육훈련비 반환을 규정할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