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62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5구합512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 B와 C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임.
- 근로자는 참가인 B에게 이해관계인과의 금전거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감사 자료 무단 복사, 감사 과정 불성실 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참가인 C에게 결재 비밀번호 관리 소홀, 담당 업무 소홀,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짐.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직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는 동생 G를 통해 부하 직원 D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7,000만 원을 빌렸
음.
- D은 G의 부탁으로 참가인 B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참가인 B는 D에게 직접 감사의 메시지를 보
냄.
- D은 검찰 조사에서 G의 부탁에 압박감을 느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참가인 B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 B가 G가 아닌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직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존재
함. 참가인 B에 대한 제4 징계사유(감사 과정 불성실 태도) 존재 여부
- 법리: 감사규정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는 감사 중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하였으나, 감사인이 구체적인 강압 여부를 묻자 강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과
함.
- 감사규정 제12조는 감사를 받는 직원은 감사인의 답변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 B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제4 징계사유는 존재
함. 참가인 C에 대한 제1 징계사유(결재 비밀번호 관리 소홀) 존재 여부
- 법리: 비밀번호 관리 소홀 여
부.
- 법원의 판단:
- D은 참가인 C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 C는 D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주장하나, 회계결재시스템상 결재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 B와 C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임.
- 원고는 참가인 B에게 이해관계인과의 금전거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감사 자료 무단 복사, 감사 과정 불성실 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 C에게 결재 비밀번호 관리 소홀, 담당 업무 소홀,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짐.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직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는 동생 G를 통해 부하 직원 D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7,000만 원을 빌렸
음.
- D은 G의 부탁으로 참가인 B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참가인 B는 D에게 직접 감사의 메시지를 보
냄.
- D은 검찰 조사에서 G의 부탁에 압박감을 느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참가인 B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 B가 G가 아닌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직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존재
함. 참가인 B에 대한 제4 징계사유(감사 과정 불성실 태도) 존재 여부
- 법리: 감사규정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