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0
광주고등법원2020누12734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734 판결 면접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정 요지
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B대학교 공개채용 중 가야금병창 분야 전임교원 모집에서 근로자를 불합격 처리
함.
- 근로자는 불합격처분이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을 규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명·위촉방법, 심사 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회사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
함.
- 이는 그 성질상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불합격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대학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면접심사위원의 구성 및 평가는 재량의 범위에 속
함.
-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면접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 합격으로
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B대학교 공개채용 중 가야금병창 분야 전임교원 모집에서 원고를 불합격 처리
함.
- 원고는 불합격처분이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을 규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명·위촉방법, 심사 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
함.
- 이는 그 성질상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