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9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96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재누10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의 위법성 주장에 따른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위법성 주장에 따른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재심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2. 6. 원고 회사에 수습기자로 입사 후 2012. 4. 30. 해고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제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기간 도과로 제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위법성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 재심근로자는 제1, 2 재심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7조, 제199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심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판결의 무효나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나 그 위법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부당해고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따져 보아야
함.
-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주된 청구원인이 될 수밖에 없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1, 2 재심대상판결에는 어떠한 위법도 발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재다1165 판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
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판결의 무효나 위법을 주장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나 그 위법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부당해고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따져 보아야 한
다.
판정 상세
재심대상판결의 위법성 주장에 따른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2. 6. 원고 회사에 수습기자로 입사 후 2012. 4. 30. 해고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제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기간 도과로 제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위법성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 재심원고는 제1, 2 재심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7조, 제199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판결의 무효나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나 그 위법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부당해고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따져 보아야
함.
-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주된 청구원인이 될 수밖에 없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1, 2 재심대상판결에는 어떠한 위법도 발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재다1165 판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