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7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000
수원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7구합63000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6. 4.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A소방서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2011. 6. 16.부터 2015. 7. 22.까지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등에서 2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
음.
- A소방서장은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9. 5. 해임 의결, 2016. 9. 8.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 기재가 누락되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A소방서장이 근로자의 표창 사실을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란이 아닌 '그 밖의 사항'란에 기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제2의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그 밖의 성폭력'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장에 대해,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징계 사유)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6. 4.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A소방서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1. 6. 16.부터 2015. 7. 22.까지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등에서 2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
음.
- A소방서장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9. 5. 해임 의결, 2016. 9. 8.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 기재가 누락되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A소방서장이 원고의 표창 사실을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란이 아닌 '그 밖의 사항'란에 기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제2의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