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4
수원고등법원2019누10678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678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건축물대장 허위 변경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건축물대장 허위 변경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M으로부터 건축물대장 변경 요청을 받고, 실제 건축물 현황 변경 없이 이행각서 제출만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는 행위를
함.
- 해당 사안 행위는 공전자기록인 건축물대장 파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상당한 액수의 도세 징수권 행사를 저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적용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해당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
음.
- 그러나 위 징계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징계사유가 위 징계규칙 시행일(2016. 8. 31.)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수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2. 17. 규칙 제2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해당 사안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과 같은 항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적용
됨.
- 해당 사안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 파면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파면에서 해임을 규정
함.
- 해당 사안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는 품위손상 중 비위의 도가 중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강등 이상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 정직 이상을 정하면서 비위의 도의 경중 등에 따라 가감한다고 정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사안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고의에 의한 비위가 중한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해당 사안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구 수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2. 17. 규칙 제2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 적용 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규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재확인
함.
- 특히, 건축물대장 허위 변경과 같은 공문서 관련 비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금 징수권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건축물대장 허위 변경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M으로부터 건축물대장 변경 요청을 받고, 실제 건축물 현황 변경 없이 이행각서 제출만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는 행위를
함.
- 이 사건 행위는 공전자기록인 건축물대장 파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상당한 액수의 도세 징수권 행사를 저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적용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
음.
- 그러나 위 징계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가 위 징계규칙 시행일(2016. 8. 31.)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수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2. 17. 규칙 제2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과 같은 항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적용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 파면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파면에서 해임을 규정
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는 품위손상 중 비위의 도가 중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강등 이상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 정직 이상을 정하면서 비위의 도의 경중 등에 따라 가감한다고 정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고의에 의한 비위가 중한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