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10
서울행정법원 2024. 8. 13. 선고 2023구합76310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3. 2. 15.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 제1 처분사유: 2019. 10. 29. 회식자리에서 사내커플인 G과 C에게 "뽀뽀해보라"는 발언을
함.
- 제2 처분사유: 성희롱 신고자를 추정하거나 G에게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함.
- 회사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제1, 7, 8 참작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발언: 증인 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K 외 다른 직원들의 유사 발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019. 10. 29. 회식자리에서 "뽀뽀해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징계시효 도과 주장: K의 진술 신빙성, G의 진술 불일치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
함.
- 다른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 성희롱 발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연락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차 가해행위: G이 근로자의 하급자이자 과거 상급자였으며, 직장 내 관계를 고려하여 불쾌함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근로자가 G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G에게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가해행위를 인정
함.
- 성희롱 여부: G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장인 근로자가 사내커플에게 공개적으로 "뽀뽀해보라"고 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며 충분히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3. 2. 15. 원고에게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 제1 처분사유: 2019. 10. 29. 회식자리에서 사내커플인 G과 C에게 "뽀뽀해보라"는 발언을
함.
- 제2 처분사유: 성희롱 신고자를 추정하거나 G에게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함.
-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제1, 7, 8 참작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발언: 증인 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K 외 다른 직원들의 유사 발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9. 10. 29. 회식자리에서 "뽀뽀해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징계시효 도과 주장: K의 진술 신빙성, G의 진술 불일치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
함.
- 다른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 성희롱 발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원고의 연락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차 가해행위: G이 원고의 하급자이자 과거 상급자였으며, 직장 내 관계를 고려하여 불쾌함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원고가 G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G에게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가해행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