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2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54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11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6. 15. 참가인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수습기간 3개월, 수습평가 D등급 이하 시 부적격 탈락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 7. 25.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2020. 7. 30.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20. 7. 31.자로 근로관계 종료 및 본채용 거부를 통지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2020. 7. 25.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0. 7. 25.이 아닌 2020. 7. 31.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2020. 7. 25.자 녹취록의 발언자가 인사권 없는 G일 가능성, 참가인이 2020. 7. 30.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심의하고 통지한 점,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근로자가 자택대기 중으로 기재된 점, 2020. 7. 31.까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은 해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
음. 해고사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수습평가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결여되어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명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법원명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11명의 평가자로부터 평균 13.45점을 받아 부적격 탈락 기준인 D등급(10~20점) 이하의 점수를 받
음.
- 근로자의 평가 부당성 주장에 대해, S의 진술서 신빙성이 낮고, 다수 직원의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로자의 근무 내용 및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참가인이 허위 평가를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수습평가 시기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습직원의 근무내용이 불량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 필요성이 있으며, 40여 일의 근무 기간이 평가에 짧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 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수습평가 기준 등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률, 계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없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15. 참가인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수습기간 3개월, 수습평가 D등급 이하 시 부적격 탈락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 7. 25.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2020. 7. 30.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20. 7. 31.자로 근로관계 종료 및 본채용 거부를 통지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2020. 7. 25.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0. 7. 25.이 아닌 2020. 7. 31.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2020. 7. 25.자 녹취록의 발언자가 인사권 없는 G일 가능성, 참가인이 2020. 7. 30.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심의하고 통지한 점,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원고가 자택대기 중으로 기재된 점, 2020. 7. 31.까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은 해고 당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
음. 해고사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수습평가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결여되어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명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