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16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37543
부산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337543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 및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와 피고 B,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은 D시설(이하 '해당 사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
음.
- 피고 B는 해당 사안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시설 업무를 총괄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시설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
음.
- 2021. 5. 14. 02:00경, 피고 B는 해당 사안 시설 여자화장실에서 근로자의 용변을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카메라 렌즈가 용변기를 향하도록 세탁기 위에 두었으나, 근로자가 발견하여 미수에 그
침.
- 2021. 5. 14. 16:00경, 피고 B는 해당 사안 시설 사무실에서 냉장고 앞에 서 있던 근로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끌어안아 강제추행
함.
- 피고 B는 위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408호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촬영·반포등)죄로 기소되어 2022. 8. 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 피고 B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행위를 하거나 근로자의 용변을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
름.
- 근로자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근로자와 피고 B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범행 후 정황, 근로자와 피고 B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
함.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사용자책임은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성립
함.
-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 해당 사안 시설은 피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산하 기관이며, 피고 B는 해당 사안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는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및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은 D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고 있
음.
- 피고 B는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시설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
음.
- 2021. 5. 14. 02:00경, 피고 B는 이 사건 시설 여자화장실에서 원고의 용변을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카메라 렌즈가 용변기를 향하도록 세탁기 위에 두었으나, 원고가 발견하여 미수에 그침.
- 2021. 5. 14. 16:00경, 피고 B는 이 사건 시설 사무실에서 냉장고 앞에 서 있던 원고의 머리를 쓰다듬고 끌어안아 강제추행함.
- 피고 B는 위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408호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촬영·반포등)죄로 기소되어 2022. 8. 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 피고 B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행위를 하거나 원고의 용변을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름.
- 원고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범행 후 정황,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함.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