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5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96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39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8년 2월경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C센터(해당 사안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D병원에 위탁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 2016년 이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수행 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하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2017년 안내에서는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위탁/직영) 변경 시'로 개정
됨.
- 근로자는 2008. 4. 1. D병원에 고용되어 해당 사안 센터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4. D병원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최종 갱신
함.
- 해당 근로계약 제7조 제7항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6년 정신보건사업안내 및 해당 사안 센터 운영정관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센터의 회계담당직원 E의 횡령사건이 2017. 3. 17. 적발되자, 회사는 D병원과 2017. 7. 20.경 해당 사안 위탁계약을 2017. 8. 21.자로 해지하고 위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함.
- 이후 D병원의 요청으로 2017. 9. 15.경 직원들에 대한 해고예고 기간을 고려하여 2017. 9. 29.자로 해지하기로 최종 합의
함.
- 회사는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채용 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위 채용절차에 참가하였다가 최종 탈락
함.
- 근로자는 최종 합의해지일 다음날인 2017. 9. 30. 고용승계 거부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고용승계 의무 유무
- 쟁점: 해당 사안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
부.
- 법리:
- 고용승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전 사업주는 고용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의 실질을 가
짐.
-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사업의 운영주체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의 계속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위탁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위 고용승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취지 참조).
- 판단:
- 해당 사안 위탁계약 제16조 제7항은 '센터의 운영기간 중 D병원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사안 센터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함.
- 위탁계약 해지 당시 적용되는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도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위탁/직영)의 변경 시 사업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하도록 명시
판정 상세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 2월경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C센터(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D병원에 위탁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 2016년 이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수행 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하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2017년 안내에서는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위탁/직영) 변경 시'로 개정
됨.
- 원고는 2008. 4. 1. D병원에 고용되어 이 사건 센터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4. D병원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최종 갱신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7항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6년 정신보건사업안내 및 이 사건 센터 운영정관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센터의 회계담당직원 E의 횡령사건이 2017. 3. 17. 적발되자, 피고는 D병원과 2017. 7. 20.경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7. 8. 21.자로 해지하고 위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함.
- 이후 D병원의 요청으로 2017. 9. 15.경 직원들에 대한 해고예고 기간을 고려하여 2017. 9. 29.자로 해지하기로 최종 합의
함.
- 피고는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는 위 채용절차에 참가하였다가 최종 탈락
함.
- 원고는 최종 합의해지일 다음날인 2017. 9. 30. 고용승계 거부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고용승계 의무 유무
- 쟁점: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
부.
- 법리:
- 고용승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전 사업주는 고용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의 실질을 가
짐.
-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사업의 운영주체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의 계속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위탁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위 고용승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