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합160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 해당 사안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급여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연봉상여와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해당 사안 각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성과급,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옴.
- 2014. 9. 30. 회사는 해당 사안 노조와 해당 사안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원고들은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해당 사안 각 수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노조가 해당 사안 합의 당시 원고들로부터 이미 발생한 수당 지급청구권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격려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에 동의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연봉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특정 경력이나 근속기간 등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판단: 연봉상여는 외국인, 임시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분할 지급되었고, 해당 연도 초에 결정된 금액이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봉사료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임금 해당 여부: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봉사료를 임금 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일률적으로 모아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
판정 상세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
임.
- 피고는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연봉상여와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성과급,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옴.
- 2014. 9. 30.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원고들은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이 사건 각 수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로부터 이미 발생한 수당 지급청구권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격려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에 동의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연봉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