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30343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산정 시 복지포인트 포함 여부 및 노사 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통상임금 산정 시 복지포인트 포함 여부 및 노사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92,9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0%는 근로자가, 1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봉급 외 상여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기관성과급(해당 사안 급여)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액분 13,236,615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하며, 일정 근무일수 충족 등 불확실한 조건이 있는 경우 고정성을 갖추지 못
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있는 임금은 소정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
함.
- 상여수당: 지급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있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수습사원 일할 계산 지급 관행은 일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관행으로 보기 어려
움.
-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지급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복지포인트: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신분변동 시 일할/월할 계산하며, 퇴직 시 이미 사용한 포인트는 환수하지 않
음. 사용 용도 제한은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일부 항목에 국한될 뿐, 근로자가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 기관성과급: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최소 지급률이 0%일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4075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293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노사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임. 다만, 그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근로자가 예상 밖의 이익을 얻고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상세
통상임금 산정 시 복지포인트 포함 여부 및 노사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92,9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봉급 외 상여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기관성과급(이 사건 급여)을 지급
함.
- 원고는 이 사건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액분 13,236,615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하며, 일정 근무일수 충족 등 불확실한 조건이 있는 경우 고정성을 갖추지 못
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있는 임금은 소정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
함.
- 상여수당: 지급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있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수습사원 일할 계산 지급 관행은 일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관행으로 보기 어려
움.
-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지급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복지포인트: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신분변동 시 일할/월할 계산하며, 퇴직 시 이미 사용한 포인트는 환수하지 않
음. 사용 용도 제한은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일부 항목에 국한될 뿐, 근로자가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