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6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922
제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구합5922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신빙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 31.부터 2019. 10. 7.까지 B경찰단 C지구대장으로 파견근무한 국가경찰공무원(경감)
임.
- 회사는 2020. 2. 3. 근로자에게 C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징계사유 1(성희롱 발언), 징계사유 2(출동수당 관련 발언), 징계사유 3(볼펜 투척)으로 구성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1.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성희롱)의 존부 및 증명책임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함.
-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 1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는 내부보고서로, 피해자나 D의 진술을 요약하여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진술 원문이나 신빙성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
음.
-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일시, 장소, 진술 형식, 청취자 등)조차 확인할 수 없
음.
- 외부전문가 의견서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
음.
- 징계사유 1의 발언이 다른 대화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간접적 정황에 불과하며, 회사의 조사와 증거수집이 부실하여 정황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2, 3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 1 내지 3이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
임.
- 가장 무거운 비위는 징계사유 1(성희롱)이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의 주된 원인이 되었
음.
- 징계사유 2, 3은 '갑질'로서 위 징계양정기준상 '성희롱'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31.부터 2019. 10. 7.까지 B경찰단 C지구대장으로 파견근무한 국가경찰공무원(경감)
임.
- 피고는 2020. 2. 3. 원고에게 C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징계사유 1(성희롱 발언), 징계사유 2(출동수당 관련 발언), 징계사유 3(볼펜 투척)으로 구성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1.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성희롱)의 존부 및 증명책임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함.
-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 1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내부보고서로, 피해자나 D의 진술을 요약하여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진술 원문이나 신빙성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음.
-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일시, 장소, 진술 형식, 청취자 등)조차 확인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의견서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
음.
- 징계사유 1의 발언이 다른 대화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간접적 정황에 불과하며, 피고의 조사와 증거수집이 부실하여 정황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