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9587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수업 미배정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 원, 병가 불승인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 학교법인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G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7년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 비리 의혹을 제보하여 공익제보자로 선정
됨.
- 해당 사안 학교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민원 접수 후 3차례 직위해제 및 2차례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부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법인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학교법인은 2019. 3. 1. 원고 A을 복직시키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고, 서울시 교육감의 복직 요구 공문 이후 2019. 4. 5. 원고 A을 복직시켰으나 수업을 배정하지 않
음.
- 피고 D(교장 직무대리)은 원고 A의 병가 신청에 대해 진단서 제출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들어 불승인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 A의 공익신고와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원고 A의 수업 배정 및 병가 인정 등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결정을 내
림.
- 피고들은 원고 A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거나 패소
함.
- 원고 A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 B(원고 A의 아들)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고소·고발, 행정소송 제기 및 성추행 혐의 조작 관련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다른 관련 사건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소제기나 응소 행위가 권리 실현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고소·고발 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피고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인 원고 A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징계 취소 결정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행정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2차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E, F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 A에 대한 고소·고발은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고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에도 고소·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수업 미배정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 원, 병가 불승인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 학교법인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G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7년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 비리 의혹을 제보하여 공익제보자로 선정
됨.
- 이 사건 학교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민원 접수 후 3차례 직위해제 및 2차례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부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법인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학교법인은 2019. 3. 1. 원고 A을 복직시키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고, 서울시 교육감의 복직 요구 공문 이후 2019. 4. 5. 원고 A을 복직시켰으나 수업을 배정하지 않
음.
- 피고 D(교장 직무대리)은 원고 A의 병가 신청에 대해 진단서 제출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들어 불승인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 A의 공익신고와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원고 A의 수업 배정 및 병가 인정 등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결정을 내
림.
- 피고들은 원고 A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거나 패소
함.
- 원고 A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 B(원고 A의 아들)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고소·고발, 행정소송 제기 및 성추행 혐의 조작 관련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다른 관련 사건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소제기나 응소 행위가 권리 실현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고소·고발 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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