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4.06.18
서울고등법원2003누13863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13863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교수임용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2. 7. 4. 강릉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내었고, 근로자는 환경조경학과 조경설계분야에 지원
함.
- 근로자는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임용예정자로 결정
됨.
- 회사는 2003. 1. 22.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임교원신규임용 동의건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교원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자기구속의 법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대학교수 임용이 자유재량에 속하며, 임용예정통보만으로는 확정적 임용의사 표시가 아니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대학교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
함.
-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임용권자를 구속하지 않
음.
- 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단순히 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부결 이유, 학과 교원 현황, 지원자의 학식·능력·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환경조경학과의 교원 부족 심화, 근로자가 최종심사에서 1순위로 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점, 학과의 채용보류 요청이 합당한 사유가 아닌 점, 인사위원회의 표결 결과 및 임용권자의 재심의 요청 거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회사가 단순히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용예정자였던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뢰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942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항: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조 제1항: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총장 또는 학장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강릉대학교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본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참고사실
- 환경조경학과는 1997년 신설된 학과로, 조경기사 취득을 목표로 실습 위주 강의를 실시하며, 2002년 당시 재직교원 3명으로 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
음.
- 2002학년도 하반기부터 교원 3명 중 1명의 해외장기파견으로 교원 부족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었
판정 상세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임용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7. 4. 강릉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내었고, 원고는 환경조경학과 조경설계분야에 지원
함.
- 원고는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임용예정자로 결정
됨.
- 피고는 2003. 1. 22.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전임교원신규임용 동의건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교원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자기구속의 법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대학교수 임용이 자유재량에 속하며, 임용예정통보만으로는 확정적 임용의사 표시가 아니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대학교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
함.
-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임용권자를 구속하지 않
음.
- 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단순히 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부결 이유, 학과 교원 현황, 지원자의 학식·능력·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환경조경학과의 교원 부족 심화, 원고가 최종심사에서 1순위로 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점, 학과의 채용보류 요청이 합당한 사유가 아닌 점, 인사위원회의 표결 결과 및 임용권자의 재심의 요청 거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용예정자였던 원고에 대한 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뢰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942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항: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조 제1항: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총장 또는 학장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