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1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3220
부산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343220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2,022,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매월 3,719,71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상가의 영업,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근로자는 2011. 2. 26.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임.
- 회사는 2020. 6. 12.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그 대행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6. 13. 근로자를 해고(이하 '해당 징계해고')
함.
- 회사는 2020년 4월분 임금 중 1,806,430원, 5월분 임금 중 2,432,200원(휴직급여 342,030원 포함), 해당 징계해고 이전의 6월분 임금 중 1,158,590원(휴직급여 306,300원, 식대 137,580원 포함)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 해당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무효
임.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년 4월분, 5월분 및 해당 징계해고 이전의 6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무효인 징계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지급의 범위 근로자의 급호 산정
- 피고 사규 보수규정은 정기승급이 매년 9월 1일에 실시되며 연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은 인사위원회가 사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2019. 10. 16. 2019. 9. 1.자로 'S3-01-22'에서 'S3-02-23'로 정기승급 되었으나, 이는 D가 권한 없이 결정한 것
임.
- 그러나 회사가 2020. 5.경 원고 등에게 직권휴직 명령을 하면서 임금의 70%만 지급하였는데,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변제
함.
- 정기승급의 심의·결정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적용은 사규 보수규정에서 정한 정기승급일인 9월 1일로 소급
함.
- 위 정기승급이 무권한자가 결정한 것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회사가 위 정기승급이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급호는 'S3-02-23'
임. 식대의 임금 여부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
함.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2,022,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719,71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상가의 영업,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11. 2.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임.
- 피고는 2020. 6. 12.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그 대행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6. 13.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함.
- 피고는 2020년 4월분 임금 중 1,806,430원, 5월분 임금 중 2,432,200원(휴직급여 342,030원 포함),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의 6월분 임금 중 1,158,590원(휴직급여 306,300원, 식대 137,580원 포함)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무효
임.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년 4월분, 5월분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의 6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무효인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지급의 범위 원고의 급호 산정
- 피고 사규 보수규정은 정기승급이 매년 9월 1일에 실시되며 연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은 인사위원회가 사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규정
함.
- 원고가 2019. 10. 16. 2019. 9. 1.자로 'S3-01-22'에서 'S3-02-23'로 정기승급 되었으나, 이는 D가 권한 없이 결정한 것
임.
- 그러나 피고가 2020. 5.경 원고 등에게 직권휴직 명령을 하면서 임금의 70%만 지급하였는데,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변제
함.
- 정기승급의 심의·결정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적용은 사규 보수규정에서 정한 정기승급일인 9월 1일로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