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22
서울고등법원2015누43881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누438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농협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D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고, 이후 1,900만 원을 추가 인출
함.
- 참가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시재금을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농협중앙회 징계심의회는 정직 6월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위원 전원 동의로 해직을 의결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속았더라도 시재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사후적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사유가 없어지거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해직을 의결한 점을 고려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은 최초 300만 원 인출은 고객 유치 차원, 나머지 1,900만 원 인출은 대출금 회수 목적이었다고 주장
함.
- 횡령 금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 당초 농협중앙회 징계심의회는 정직 6월을 요구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농협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D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고, 이후 1,900만 원을 추가 인출
함.
- 참가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시재금을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농협중앙회 징계심의회는 정직 6월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위원 전원 동의로 해직을 의결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속았더라도 시재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사후적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사유가 없어지거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인사규정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해직을 의결한 점을 고려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