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5
서울고등법원2024누54937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4937 판결 직접생산확인증명취소등처분취소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년경부터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유지해왔
음.
- 2022. 7. 12.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했다가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적이 있
음.
- 2022. 9. 21. 다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있었
음.
- 근로자는 직원 H의 독단적 일탈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거짓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H을 공금횡령,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계해고하고 고소했
음.
- 그러나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H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제조시설 면적 기준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고, I조합이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자신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원고 직원의 독단적 일탈행위인지 여부
- 법리: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여러 차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
음.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22. 7. 12.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경험이 있어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직접생산확인 신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거짓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
- 경기용인동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원고 대표자의 딸이 공장등록증명(신청)서의 제조시설 면적 부분을 변조하고, H은 원고 대표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실태조사 대응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됨.
- 근로자의 주장이 H의 착오기재, 독단적 일탈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었
음.
- '항목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현장용)'상의 원고 인감도장 인영은 스캔된 것이 아니라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이며, H이 조사자 면전에서 스캔된 인영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
음.
- 원고 직원 L의 사실확인서는 L이 원고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H이 L에게 강요할 동기도 없어 보이며, H이 원고 대표자의 사전 양해에 따라 서명 및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불송치 결정 이유서 내용과 상충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H이 원고 전 대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자에 손해를 가하기 위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통화 시점이 거짓 신청 이후이고 통화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동기로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경부터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유지해왔
음.
- 2022. 7. 12.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했다가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적이 있
음.
- 2022. 9. 21. 다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있었
음.
- 원고는 직원 H의 독단적 일탈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거짓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H을 공금횡령,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계해고하고 고소했
음.
- 그러나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H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
음.
- 원고는 제조시설 면적 기준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고, I조합이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자신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원고 직원의 독단적 일탈행위인지 여부
- 법리: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여러 차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
음.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2022. 7. 12.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경험이 있어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직접생산확인 신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거짓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
- 경기용인동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원고 대표자의 딸이 공장등록증명(신청)서의 제조시설 면적 부분을 변조하고, H은 원고 대표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실태조사 대응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됨.
- 원고의 주장이 H의 착오기재, 독단적 일탈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