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424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18구합58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0. 5. 28. 설립되어 사교, 교육 및 오락 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9. 11. 3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회원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8.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7.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의 존재 여부
- 제1-1 징계사유(신청수수료 횡령): J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내용, 근로자의 고소 및 고소사실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장부상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회계장부 누락만으로 참가인이 횡령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직접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제1-2 징계사유(E 회원 관련 양도비 및 신청수수료 횡령): 참가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 및 메모 내용은 절차 설명에 불과하며, 총지배인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횡령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1-3 징계사유(F 대기자 관련 현금 횡령): F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참가인에게 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뿐이며, 이를 횡령으로 추단하기 어려
움.
- 제1-4 징계사유(G 대기자 관련 신청수수료 횡령): G, 경리과 직원 O, P의 진술은 G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G이 사망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여 참가인이 신청수수료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또한 참가인이 횡령할 의도였다면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
음.
- 제1-5 징계사유(D에게 게스트 패스 발급 비용 횡령): D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총지배인 N이 먼저 D에게 게스트 패스를 언급하였고, 참가인은 총지배인 N의 관여 하에 게스트 패스를 발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례적인 혜택 부여를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5. 28. 설립되어 사교, 교육 및 오락 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9. 11. 3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회원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7. 8.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의 존재 여부
- 제1-1 징계사유(신청수수료 횡령): J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내용, 원고의 고소 및 고소사실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장부상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회계장부 누락만으로 참가인이 횡령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직접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제1-2 징계사유(E 회원 관련 양도비 및 신청수수료 횡령): 참가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 및 메모 내용은 절차 설명에 불과하며, 총지배인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횡령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