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4.11
서울고등법원2017누30919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7누30919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기속력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기속력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사이자 친목회 회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년 동안 친목회비 36,330,403원을 횡령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의적이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처분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종전 결정에서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취소
됨.
- 이후 회사는 재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지나치게 가벼운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
- 법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
침.
- 판단:
- 해당 사안 판결의 기속력은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한정
됨.
- 해당 사안 판결이 해임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은 주문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속력이 미치지 않
음.
- 이는 비위유형을 '공금횡령'으로 잘못 선택하여 과중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일 뿐,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판단이 아
님.
- 따라서 회사는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참가인의 비위 정도를 심리하여 징계 내용을 결정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4477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해당 사안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함.
- 징계양정규칙은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
됨.
-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오해하여 참가인의 구체적인 횡령행위 규모 등 비위 정도를 심리하지 않고,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과중한 징계라는 해당 사안 판결의 판단 내용만을 인용하여 해당 사안 결정을
함.
-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 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유형이 나뉘므로, 회사는 횡령행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징계 유형을 선택하고 내용을 결정했어야
함.
- 회사는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징계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함.
판정 상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기속력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사이자 친목회 회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년 동안 친목회비 36,330,403원을 횡령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의적이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처분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종전 결정에서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취소
됨.
- 이후 피고는 재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지나치게 가벼운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
- 법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
침.
- 판단:
-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은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한정
됨.
- 이 사건 판결이 해임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은 주문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속력이 미치지 않
음.
- 이는 비위유형을 '공금횡령'으로 잘못 선택하여 과중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일 뿐,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판단이 아
님.
- 따라서 피고는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참가인의 비위 정도를 심리하여 징계 내용을 결정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4477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