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10113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에 따른 고소,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에 따른 고소,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유한회사(현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영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7. 13. 징계 해고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 피고들은 2018. 12. 13.경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사용하거나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총 68회, 합계 7,705,631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이하 '해당 사안 고소')하였으나, 2019. 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8. 12. 27. 근로자를 상대로 법인카드 임의 결제 및 부하직원 강요 결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10,268,3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해당 사안 민사소송')을 제기
함. 피고 회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동의하였고, 2019. 6. 26.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 피고들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G 주식회사와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단체)보험을 체결한 후 2019. 3. 25.경 G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9. 4. 3. 청구를 취소
함.
- 2018. 11. 27.경 피고 회사의 여성 근로자 3명이 근로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고소 부분
- 쟁점: 피고들의 근로자에 대한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2차 접대(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수차례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이를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보험금 청구 부분
- 쟁점: 피고 회사의 신원보증보험금 청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회사가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피고 회사가 G과 근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청구를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해당 사안 민사소송 부분
판정 상세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에 따른 고소,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유한회사(현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영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7. 13. 징계 해고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2.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 피고들은 2018. 12. 13.경 원고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사용하거나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총 68회, 합계 7,705,631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하였으나, 2019. 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8. 12. 27. 원고를 상대로 법인카드 임의 결제 및 부하직원 강요 결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10,268,3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
함. 피고 회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부동의하였고, 2019. 6. 26.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G 주식회사와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단체)보험을 체결한 후 2019. 3. 25.경 G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9. 4. 3. 청구를 취소
함.
- 2018. 11. 27.경 피고 회사의 여성 근로자 3명이 원고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고소 부분
- 쟁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2차 접대(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수차례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이를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