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1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328
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23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외국인학교 감사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외국인학교 감사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국제학교의 설립자이자 사립학교경영자
임.
- 참가인은 2018. 8.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부터 D국제학교에서 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0. 15. 참가인에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채용되었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르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
함.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참가인과 D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인 원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E은 근로자로부터 '감사'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서 참가인 채용을 재위임받았다고 인정
됨.
- 근로자는 2001. 2. 15. F에게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위임하였고, F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84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근로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6. 19. F이 '부총교장, 감사, 전문행정가'를 채용하는 데 동의
함.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사무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나, 외국인학교 특례 및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볼 수 없어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F은 E을 부총교장으로 채용했고, E은 F의 결재를 받아 참가인을 감사로 채용
함.
- F은 참가인 채용 이후 참가인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회계법인 선정 기안서에 결재
함.
- F은 참가인 채용이 자신의 의사로 진행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서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 종료 1개월 전에 사용자의 결정으로 계속 고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습기간 약정은 유효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수습채용과 정식채용을 구분하고, 신규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경우에만 수습기간 단축 또는 생략이 가능
판정 상세
외국인학교 감사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국제학교의 설립자이자 사립학교경영자
임.
- 참가인은 2018. 8.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부터 D국제학교에서 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0. 15. 참가인에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채용되었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르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
함.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과 D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인 원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E은 원고로부터 '감사'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서 참가인 채용을 재위임받았다고 인정
됨.
- 원고는 2001. 2. 15. F에게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위임하였고, F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84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6. 19. F이 '부총교장, 감사, 전문행정가'를 채용하는 데 동의
함.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사무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나, 외국인학교 특례 및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볼 수 없어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F은 E을 부총교장으로 채용했고, E은 F의 결재를 받아 참가인을 감사로 채용
함.
- F은 참가인 채용 이후 참가인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회계법인 선정 기안서에 결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