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7.26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37211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단337211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10,394,850원과 퇴직금 3,657,500원을 합한 14,052,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3.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30. 해고
됨.
- 근로자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0. 12. 원·피고 사이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화해가 성립
됨.
- 회사는 2017. 9. 1. 위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
임.
- 근로자는 시급 17,500원에 작업시간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평균 급여는 3,464,95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및 산정
- 법리: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일로부터 사업장 폐업일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 금액은 종전에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피고 사이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경영상 이유 해고 주장 및 기본급 1,500,000원 주장은, 부당해고 화해 성립 및 급여지급내역상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구분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배척
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0,394,850원(=평균임금 3,464,950원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
-
- 근로자만이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회사의 사업장 폐업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
-
-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10,394,850원과 퇴직금 3,657,500원을 합한 14,052,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30. 해고
됨.
- 원고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0. 12. 원·피고 사이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화해가 성립
됨.
- 피고는 2017. 9. 1. 위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
임.
- 원고는 시급 17,500원에 작업시간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평균 급여는 3,464,95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및 산정
- 법리: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일로부터 사업장 폐업일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 금액은 종전에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피고 사이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경영상 이유 해고 주장 및 기본급 1,500,000원 주장은, 부당해고 화해 성립 및 급여지급내역상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구분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배척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94,850원(=평균임금 3,464,950원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