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611
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83611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 B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 2017년 졸업 후 2018년 C초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2019년 3월, 회사는 국어교육과 내부 성희롱 고충신고를 접수하여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회사는 2019년 9월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은 2019년 12월 기각되었고, 징계위원회는 2021년 2월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징계사유는 2017년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평가 발언(제1징계사유) 및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교사 외모 비하 발언(제2징계사유)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회사는 2021년 3월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 사실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년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7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강제 작성이나 허위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조사 당시 "사진을 보고 '예쁘다'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제1징계사유 발언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강요에 의해 자유의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재심의 신청 시에도 해당 발언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진술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신빙성이 있
음.
- 관련 사건에서 G 및 J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된 것은 특정 발언에 한정되며, 근로자의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진술 신빙성까지 부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외모 평가 발언):
- 국어교육과 대면식은 여자 신입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외모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근로자는 이러한 대면식에 매년 참석하여 외모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고도 참여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B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 2017년 졸업 후 2018년 C초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2019년 3월, 피고는 국어교육과 내부 성희롱 고충신고를 접수하여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피고는 2019년 9월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통보
함.
- 원고의 재심의 신청은 2019년 12월 기각되었고, 징계위원회는 2021년 2월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징계사유는 2017년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평가 발언(제1징계사유) 및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교사 외모 비하 발언(제2징계사유)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피고는 2021년 3월 원고에게 견책 징계 사실을 통보
함.
- 원고는 2021년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7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강제 작성이나 허위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는 조사 당시 "사진을 보고 '예쁘다'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제1징계사유 발언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강요에 의해 자유의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
음.
- 원고는 재심의 신청 시에도 해당 발언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진술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신빙성이 있
음.
- 관련 사건에서 G 및 J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된 것은 특정 발언에 한정되며, 원고의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진술 신빙성까지 부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