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1.08.31
대법원71다1400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의 효력
판정 요지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으로는 무효인 해고가 유효해지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은행 신탁부장 대리로 근무하던 중, 근로자의 부하직원이 가공대변환보고를 작성하여 은행 자금을 편취하는 사고 발생
함.
- 근로자는 해당 사고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었으나, 감사원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피고 은행이 근로자를 면직(자연면직) 처분
함.
- 원심은 근로자에게 면직당할 만한 근무태만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판단 및 해고예고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됨을 밝
힘.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면직시킬 정도의 근무태만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 해고예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의 예고)
-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으로는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
줌.
- 해고예고 제도가 해고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해고 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절차적 규정임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으로는 무효인 해고가 유효해지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은행 신탁부장 대리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부하직원이 가공대변환보고를 작성하여 은행 자금을 편취하는 사고 발생
함.
- 원고는 해당 사고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었으나, 감사원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피고 은행이 원고를 면직(자연면직) 처분
함.
- 원심은 원고에게 면직당할 만한 근무태만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판단 및 해고예고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됨을 밝
힘.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에게 면직시킬 정도의 근무태만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 해고예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의 예고)
-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으로는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