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폐업 건설회사의 면허권 양수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폐업 건설회사의 면허권 양수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8. 3. 23. 소외 홍일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토목건축업 건설업면허(면허번호 제652호)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40좌를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
함.
- 이후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부분은 해약하고,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고 기술자들을 고용
함.
- 이로 인해 소외 회사는 폐업
함.
- 회사는 원고 회사를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
함.
- 원심은 원고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양수인의 범위
- 쟁점: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자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
함.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함.
- 판단: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며 기술자들을 고용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모든 사업시설,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회사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의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수인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228 판결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6누110 판결 가산세 부과 적법성
- 쟁점: 폐업 상태의 법인에 대한 수시분 법인세 과세 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함.
- 판단: 회사가 소외 회사가 폐업 상태에 들어가 1978년도 수시분으로 해당 사안 제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폐업 건설회사의 면허권 양수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8. 3. 23. 소외 홍일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토목건축업 건설업면허(면허번호 제652호)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40좌를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
함.
- 이후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부분은 해약하고,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고 기술자들을 고용
함.
- 이로 인해 소외 회사는 폐업
함.
- 피고는 원고 회사를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
함.
- 원심은 원고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양수인의 범위
- 쟁점: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자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
함.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함.
- 판단: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며 기술자들을 고용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모든 사업시설,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회사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