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09가합142103 판결 손해배상(기)등
핵심 쟁점
유신정권 언론탄압 피해자들의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유신정권 언론탄압 피해자들의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죄광고 게재 청구 및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1960~1970년대 A 정권은 언론사에 담당기관원 출입, 프레스카드제 시행, 불법연행, 사직서·서약서 강요 등으로 언론을 탄압
함.
-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년 유신헌법,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975년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통제
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3차례의 언론자유수호선언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통해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
함.
-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는 1974년 12월부터 B의 주요 광고주들에게 광고 철회를 강요하는 광고탄압을 자행하여 B의 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백지 광고면이 발생
함.
- 이에 시민들이 격려 광고를 게재하자 중앙정보부는 격려 광고 게재자들을 색출하는 등 탄압을 이어
감.
- 1975년 3월 B 경영진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 I, J 등 18명을 해임하고, 이후 농성 중인 언론인 133명을 대량 해임·무기정직 시
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21일, B에 대한 광고탄압 및 언론인 대량해임이 유신정권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회사에게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
함.
- 원고들은 1975년 해임된 B 소속 언론인 또는 그 상속인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죄광고 게재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정부에 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가해자인 회사에게 사죄광고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정부)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 규정일 뿐, 회사에게 사죄광고 게재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음.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사죄광고를 구하더라도,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국가에게 국민 보호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판정 상세
유신정권 언론탄압 피해자들의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죄광고 게재 청구 및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1960~1970년대 A 정권은 언론사에 담당기관원 출입, 프레스카드제 시행, 불법연행, 사직서·서약서 강요 등으로 언론을 탄압
함.
-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년 유신헌법,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975년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통제
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3차례의 언론자유수호선언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통해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
함.
-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는 1974년 12월부터 B의 주요 광고주들에게 광고 철회를 강요하는 광고탄압을 자행하여 B의 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백지 광고면이 발생
함.
- 이에 시민들이 격려 광고를 게재하자 중앙정보부는 격려 광고 게재자들을 색출하는 등 탄압을 이어
감.
- 1975년 3월 B 경영진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 I, J 등 18명을 해임하고, 이후 농성 중인 언론인 133명을 대량 해임·무기정직 시
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21일, B에 대한 광고탄압 및 언론인 대량해임이 유신정권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고에게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
함.
- 원고들은 1975년 해임된 B 소속 언론인 또는 그 상속인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죄광고 게재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정부에 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가해자인 피고에게 사죄광고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정부)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 규정일 뿐, 피고에게 사죄광고 게재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음.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사죄광고를 구하더라도,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