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10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98. 4. 1. 칼개발을 흡수합병하여 리무진버스사업부를 신설,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며 사업을 수행
함.
- 대한항공은 1998년 리무진버스 수송실적 감소 예상으로 감차 및 인력 감축 방침을 세웠고, 원고 회사와 협의하여 명예퇴직을 우선 실시하기로
함.
- 원고 회사는 리무진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잉여인력 정리 기준에 합의하고, 순환휴직 및 상여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
함.
- 1999. 1. 10. 대한항공의 추가 감원 통보에 따라 원고 회사는 리무진노동조합과 고용조정 인원 및 선정 기준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간이나 항목별 배점에는 합의하지 않
음.
- 명예퇴직 신청 후, 원고 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승무원 7명을 1999. 3. 16. 정리해고
함.
- 원고 회사는 정리해고 후 공석 발생 시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초과자를 계약직으로 재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함. 해고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도 참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감차 및 용역인원 감축 요구에 따라 사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인원 삭감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원심이 리무진버스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일반관리비 미고려로 부족하며, 당시 경제 여건상 영업손실 개연성이 있었
음.
-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은 8개월 경과 후 발생한 결원 보충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 회사는 리무진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인원 감축 협의, 명예퇴직, 순환휴직,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고, 리무진버스 사업과 관광버스 사업은 별개로 인식되었으며, 관광버스 운전원으로의 배치 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 기준의 정당성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경영위기 강도, 사업 내용, 근로자 구성,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도 참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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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평가 기간이나 항목별 배점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것은 원고 회사에 일임한 취지로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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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98. 4. 1. 칼개발을 흡수합병하여 리무진버스사업부를 신설,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며 사업을 수행
함.
- 대한항공은 1998년 리무진버스 수송실적 감소 예상으로 감차 및 인력 감축 방침을 세웠고, 원고 회사와 협의하여 명예퇴직을 우선 실시하기로
함.
- 원고 회사는 리무진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잉여인력 정리 기준에 합의하고, 순환휴직 및 상여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
함.
- 1999. 1. 10. 대한항공의 추가 감원 통보에 따라 원고 회사는 리무진노동조합과 고용조정 인원 및 선정 기준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간이나 항목별 배점에는 합의하지 않
음.
- 명예퇴직 신청 후, 원고 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승무원 7명을 1999. 3. 16. 정리해고
함.
- 원고 회사는 정리해고 후 공석 발생 시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초과자를 계약직으로 재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함. 해고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도 참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감차 및 용역인원 감축 요구에 따라 사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인원 삭감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원심이 리무진버스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일반관리비 미고려로 부족하며, 당시 경제 여건상 영업손실 개연성이 있었
음.
-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은 8개월 경과 후 발생한 결원 보충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 회사는 리무진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인원 감축 협의, 명예퇴직, 순환휴직,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고, 리무진버스 사업과 관광버스 사업은 별개로 인식되었으며, 관광버스 운전원으로의 배치 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