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1
광주고등법원2020누12147
광주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12147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6. 7.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2019. 3. 1. D중학교로 전보
됨.
- 회사는 2019. 5.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회사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보아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7. 9.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9. 7. 3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
됨.
- 해당 사안 비위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9. 4. 10. 광주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 주장: 일부 행위는 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며, 일부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수방법의 일환
임.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부인하는 행위들(제3, 8, 9, 10, 15, 16, 18항)은 학생 진술 자료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며, 복수의 학생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높
음.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
됨.
-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제1, 2, 4, 5, 6, 7항)에 대해, 남학생에게 뽀뽀한 행위(제1, 2항)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응이 성희롱 판단의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
판정 상세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6. 7.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2019. 3. 1. D중학교로 전보
됨.
- 피고는 2019. 5.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보아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
됨.
-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9. 4. 10. 광주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 주장: 일부 행위는 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원고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며, 일부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수방법의 일환
임.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