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대전지방법원2016구합843
대전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843 판결 전문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여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전문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전문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약 종료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18.부터 한국정책방송원 전문계약직공무원 마급으로 채용되어 방송취재기자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1. 1. 및 2015. 1. 1. 두 차례에 걸쳐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채용 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는 2015. 5. 3. 뇌내출혈 증상으로 병가 및 질병휴직을 실시
함.
- 회사는 2015. 11. 30. 근로자에게 '2015.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해당 사안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5. 12.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3. '해당 사안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 통보의 처분성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
킴.
-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전문계약직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하며,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약은 근무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해당 사안 통보는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 내지 확인해 주는 행위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근로자가 채용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체결 등을 신청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그러한 계약 체결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2두903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만료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 통보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판정 상세
전문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 종료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8.부터 한국정책방송원 전문계약직공무원 마급으로 채용되어 방송취재기자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1. 1. 및 2015. 1. 1. 두 차례에 걸쳐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채용 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2015. 5. 3. 뇌내출혈 증상으로 병가 및 질병휴직을 실시
함.
-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원고는 2015. 12.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3.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 통보의 처분성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
킴.
-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전문계약직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하며,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은 근무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 내지 확인해 주는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가 채용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체결 등을 신청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에게 그러한 계약 체결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