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30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113043 판결 퇴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운영 C마트 비산점에서 2015. 6.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
함.
- 회사의 퇴직금은 12,393,580원
임.
- 근로자는 2023. 5. 26.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이전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2023. 5. 1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함.
- 근로자는 퇴직일인 2019. 12. 31.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5. 26.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 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
음.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 기준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
함.
-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이전 소송에서 해고통고가 무효임을 다투고 있어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퇴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회사가 이전 소송에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다툰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시효 완성 전에 근로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의 다른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운영 C마트 비산점에서 2015. 6.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
함.
- 피고의 퇴직금은 12,393,580원
임.
- 원고는 2023. 5. 26.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2023. 5. 1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함.
- 원고는 퇴직일인 2019. 12. 31.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 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
음.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 기준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
함.
-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